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준 경우의 구제방법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습니다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친구의 부탁이라거나 아니면 사업상 거래처의 부탁으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대출명의를 빌려준 분들)의 하소연은 “내가 대출금을 쓴 것도 아니고,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그저 서류상 대출명의만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 은행에서 딴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 경우 대출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일까(명의대여자)요 아니면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명의차용자)일까요?
보통의 경우는 대출약정서에 차주로서 서명날인한 사람(명의대여자)이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출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는 결국 자신이 차주로서의 의무를 지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명의대여자가 아닌 명의차용자가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관상으로는 (즉, 대출약정서상으로는) 명의대여자가 차주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은행을 포함) 간의 실제 의사는 명의차용자가 차주가 되기로 하는 숨은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실질에 부합되게 명의차용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법적으로 말하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차명대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대여자가 대출약정서에 날인은 했지만 자신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의사에서 그리 한 것이고, 은행 역시 실제로는 명의차용자가 대출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가 차주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판결을 내린 예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의 관계, 명의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은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을 사전확인하였는지, 담보는 누가 제공하였는지, 대출금은 누가 사용하였는지, 이자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이 담당한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부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금상환을 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절차상으로는 명의대여자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이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차명대출 사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는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관련 금융기관에 연체금융정보등록(과거의 신용불량자 등재)을 정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명의대여자는 연체금융정보등록에 따른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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