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되고 있는 정수기업체 제이엠글로벌 관련 분쟁을 바라보며
얼마 전 신문지상에 ‘제이엠글로벌 관련 소비자 분쟁’ 관련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부도(파산)난 JM글로벌(정수기 회사였음)로부터 렌탈료채권을 양도받은 ‘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파산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그동안의 렌탈료지급과 기기(정수기 등)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지요(관련 소식은 여기).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제이엠글로벌이 부도난 직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제이엠글로벌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이엠글로벌은 정수기등 렌탈료채권을 담보로 국내 모 은행으로부터 280억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 보험회사에 잔존물회수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했는데, 그 후 제이엠글로벌이 부도가 나 A/S 중단으로 렌탈료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대출금도 상환되지 않아 결국 은행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이지요. 은행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결국 제가 대리한 은행의 승리로 끝났지요(관련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동 소송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최근 제이엠글로벌이 새삼스레 문제되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인수했다는 ‘렌탈료채권’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 제이엠글로벌은 자신의 렌탈료 채권 중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렌탈료채권을 SPC 앞으로 양도해버렸었지요. 물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렌탈료채권들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측에 양도된 렌탈료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이엠글로벌이 부도로 렌탈계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정들이 뒤죽박죽 섞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만약 위앤미휴먼테크가 주장하는 렌탈료채권이 위와 같이 과거 금융기관측에 양도되었던 채권이라면 이는 분명 ‘이중청구’ 논쟁이 생길 부분일 것입니다(사실 위 사건에서 은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대출채권을 회수했으므로, 동 렌탈료채권들은 보험회사의 몫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제이엠글로벌이 파산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렌탈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제이엠글로벌로부터 당초 약속된 서비스(A/S, 필터교체,청소 등)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오히려 계약위반을 이유로 렌탈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에서도 파산에 처한 제이엠글로벌은 렌탈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렌탈계약은 파산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맞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고객들이 그 동안(파산 후 현재까지)의 렌탈사용료를 위앤미휴먼테크에 지급할 의무가 있냐는 점이겠지요. 제이엠글로벌의 렌탈료는 사실상 소모품인 필터값과 청소용역비용과 다름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 정수기 자체도 필터 값이 전부이고 따라서 (필터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고 정수기”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오히려 철거/재활용 비용만 더 든다는…). 그 동안 ‘파산’이라는 자신의 귀책으로 고객들에게 필터교체나 청소같은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 제이엠글로벌이 이제 와서 렌탈료를 청구하는 게 공평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렌탈료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에서 정한 단기채권소멸시효에 걸려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앤미휴먼테크는 ‘타인의 재산인 정수기등을 왜 함부로 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집에 놓고 있느냐, 돌려달라. 돌려주지 못하면 배상해라’는 식의 논리를 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남의 집에 큼지막한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서비스도 해주지 않는 채 방치하기만 한 제이엠글로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로 인해 집주인(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또 어떨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실상 정수기 자체는 (소모품인 필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던데 말이지요.
과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제이엠글로벌이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부도간 난 후, 제이엠글로벌 측에서 최대한 신속히 고객들에게 렌탈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렌탈기기 회수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도가 난 회사나 무슨 인력으로 렌탈기기를 회수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은행/제이엠글로벌/보험회사 간의 약정에 따르면 제이엠글로벌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이엠글로벌을 대신해서 렌탈기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실제로 당시 은행은 제이엠글로벌 측에 이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이엠글로벌은 부도 후 표류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어찌어찌 하여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제이엠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3의 회사가 제이엠글로벌로부터 렌탈료채권을 인수했다며 고객들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했던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제이엠글로벌 사건은 이래저래 씁씁할 느낌을 주는 그런 사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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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답답합니다. 전 92년9월에 비데를 1년 선납금 287000을주구 렌탈을 했는데 그뒤로 두세번 온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잘 기억도 안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전화를 계속 하였지만 통화도 잘 되지 않았고, 긍데 이제와서 5십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라합니다. 저는 충남 홍성이지만 울산에서 통지가 오구 전화가 옵니다. 몇년간 전화한통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런 일로 여러 모로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니 일단 업체측의 반응을 기다려보셔야겠네요. 안선미 님의 구체적 사안을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업체측에서는 보통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걸거나 아니면 사적인 방법(전화걸기 등)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안선미 님이 피해본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분명히 하며 업체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분명히 하세요. 현재 유사 피해자들과 업체 측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하시고요. 상식이 통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침착하게 과연 이 사건에서 무엇이 상식이고, 어떻게 해결되는 게 합리적일지 차근히 생각해보십시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7월10일날아침에전화가왔더군요 제산압류하겠다고문자와전화가 왔는데 정수기 잘보관해서가지고 있습니다 정말황당해서 이글을쓰면서 가슴과 손이 떨리네요 어찌해야할지 정수기비용을 물어좋야하는지 누가좀가르쳐주세요
저도 어제 소송비용까지 물게 될거라면서 7월 18일까지 돈을 보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김명화 님, 문혜경 님:
법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수임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보다는, 언론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제이엠글로벌 관련 유사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는,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업체 비용으로 즉시 수거해 갈 것과, 특정 기한 내 수거해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겠다는 내용, 그 동안의 서비스 중단/정수기 방치에 따른 손해발생을 고려할 때 업체 측의 금전지급청구는 부당하다는 점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마지막 내용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판결 내용을 보면 결론이 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듯이, 불법적이거나(즉, 채권이 없으면서도 채권추심행위에 나서는 경우) 지나친 채권추심 행위(채권이 있더라도 늦은 시간에 반복적인 전화,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내용증명에는 그와 같은 경고성 문구를 삽입시키기도 하지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소제기 사전 통보에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될지… 지금은 증빙할 만한 서류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계약서도 없습니다.
만일 제가 소송이 제기 되고 지금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면 , 소가 제기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김지혜 님: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재판절차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업체 측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결정문을 받으신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언하기는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유사소송의 결과를 보면 예상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서류나 청구금액 계산 내역은 업체 측에서 제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측에 그러한 자료의 제공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갑작스레 위앤미휴먼테크에서 소송제기통보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비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세번 정도 청소를 오시더니 갑자기 오시지않고는 부도가나 파산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비데를 다시 가져가 주길 바란다며 전화를 하였지만 그건 자기들이 할수 있는게 아니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고 3~4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런 우편이 날라와서 18일까지 약 53만원의 돈을 내라고 하는군요
저희는 영수증 같은거 다들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될까요?
이때까지 무슨 돈내라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하니 도저히 저희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도 피해를 보신거 같은데…..ㅜㅜ
저희는 부산에서 이렇게 종이를 보냈구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ㅠㅠ
미솔 님:
쉽게 얘기한다면,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결정하기 나름이겠지요? 돈을 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겠지요. 미솔 님께서 먼저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업체가 정말로 미솔 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역시 법원에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요. 돈을 낼지, 아니면 안 내고 다툴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요. 제가 위에 쓴 글들을 읽어보시고 미솔 님의 경우가 어떠한지 생각해보시면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도 많으니 관련 커뮤니티가 카페 같은 곳도 방문해 보세요.
법이라는 족쇠로 개인을 겁주고 있는 위앤미휴먼테크가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되는 낯선 단어들의 우편물과 전화로 인해 가족간에 큰 근심을 가지게 되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저희같은 평범한 시민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의지할 곳이 없군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면 좀 마음편하고 독하게 붙어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돈만 청구하는 실정이니 이 야속한 심정 억울한 심정을 어찌 말할까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해결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시민단체의 힘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답답합니다. 그나저나 이의신청은 우찌한답니까?
쭌이맘 님:
이메일로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 1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비데를 구입한 후 단 한차례 서비스를 받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비데를 돌려보내고 싶어도, 수리를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고, 이제는 비데도 폐기처분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지급결정명령 통보를 받았는데, 속이 무척 상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찌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좋은 방도를 구합니다.
최근의 “위앤미 사건”은 이용자 개개인이 법적으로 다투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앤미 측의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해 조속히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동 판결문이 이용자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면 귀하의 사건에도 필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급명령결정문”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채권자(이 경우 ‘위앤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일응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발부하는 것으로서, 정식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다가 채무자가 이의제기 하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위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조속히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위앤미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쓴 또 다른 글인 “제이엠글로벌 분쟁과 관련하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상담 내용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헌대,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차후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일도 생기나요? 사는곳은 평택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발송되었거든요.. 참.. 씁쓸합니다.
예,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식재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서면도 내셔야 하고, 법원에서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얼마전 위앤미 관련 소비자들의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하니, 동 판결문을 확보한 후 사안이 유사하다면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세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는게 바쁘보니 위엔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와도 속만태우다 말고 법에약하다보니 아무조치도 못하고 1월22일 부산법원에서 정수기대금을 지급명령을 받고보니 발등에 불이났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보니 다들난리가 아니네요 나혼자 법적대응하기엔 맘먹고 달려드는 위엔미에 무리인것 같고 여럿이 뭉쳤으면 하는데 벌써 그러신분들도 있나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집이 용인이라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성남쪽이나 수원법원에서 할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