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미분양 PF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분양 및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문] 저는 부동산개발법인(시행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진행 중인 PF사업이 분양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에서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저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분양율이 높아져 PF자금관리기관으로부터 운영비도 지급되고 공사비 등의 지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이고 이제 은행에서는 저보고 중도금이자를 갚으라고 합니다. 일부 연체한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부진한 PF사업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로,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속출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차명대출 사건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의 대출약정은 차명대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명대출’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하 “명의대여자”)이 이기기 쉽지 않은 종류의 재판입니다.
판례는 “동일인한도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금융기관도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에서 체결한 것이냐”는 것인지를 놓고 사실관계에 따른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같으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들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와 같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금융기관의 의사, 즉 금융기관 또한 명의대여자가 실제 차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자에게는 대출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시행사 대표의 진술이나 금융자료의 공개 요구, 이자납부,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의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안으로서 회사(시행사)와 중도금대출기관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다양한 내용의 합의 내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도 실제 차주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정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송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느냐에 따라 조정과정에서도 뜻밖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시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불량자등록이 일시 해제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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